요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정경제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하는 가운데 기준이 되는게 중위소득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했다고 하는데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년도별로 중위 소득에 대한 추이를 볼수 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 ○ 통계표 -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기준 중위소득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원/월 입니다.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
www.index.go.kr
#중위소득 #중위소득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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