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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소개합니다.
가입대상은 ?
-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 100%이하일 경우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 월 50만원 이하도 해당함) - 가구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2억원 이하), 농어촌(1.7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은 ?
- 저축 납입자에 한해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지원
- 지원 내용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 요건은 ?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위 요건 사항에 맞을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됨.
한 달 10만원 꾸준히 납입하면
3년 후... 720만원~ 1,440만원에 이자까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8일~ 2022년 8월 5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bokjiro.go.kr) 사이트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가입 신청이 몰리는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시행하게 된다.
- 월요일 (7/18, 7/25) : 출생일 끝자리 1, 6인 청년
- 화요일 (7/19, 7/26) : 출생일 끝자리 2, 7인 청년
- 수요일 (7/20, 7/27) : 출생일 끝자리 3, 8인 청년
- 목요일 (7/21, 7/28) : 출생일 끝자리 4, 9인 청년
- 금요일 (7/22, 7/29) : 출생일 끝자리 5, 0인 청년
=> 추가 신청 기간 (8/1~8/5) : 5부제가 아닌 자율 신청 -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한다.
문의 사항은 어디로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시스템 문의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www.kdissw.or.kr
2022년 7월 기준 정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신청 페이지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