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9. 29.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방안 금융분야 어떻게 바뀌나

포스팅 목차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노력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대응 체계를 회피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그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2022년 9월 29일 새로운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응 방안이 나온 배경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하게 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 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유형 등 새로운 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해 국정과제중 하나로 발표하고 대응에 대한 일환으로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
    • ATM매체(카드,통장), 비대면(모바일,인터넷,전화), 창구 거래 외에 실명확인 되지 않는 ATM무통장거래 한도 축소
    •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과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본인확인 강화
    •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 축소하고 자금이체 차단
    •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소비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 일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보이스피싱 범죄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이미지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 피해구제절차 적용

    • 문제점 : 기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 정지가 불가능하여 검거한 조직원 수사 도중 다른 공범이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 대응방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여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 문제점 : 실명확인 절차가 없는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대면편취한 자금을 범죄조직 계좌로 돈을 거두어 모으는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 대응방안 :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ATM무통장입금 관련 이용한도를 축소
      •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1회 100만원 -> 50만원)
      •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1일 300만원)를 신규 설정

     

     

     

     

    비대면 계좌개설 -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 문제점 :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실명확인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한 점을 이용해 범죄에 활용,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활용이 저조한 곳도 있고 신분증 도용여부는 검증이 불가하였음.
    • 대응방안 : 제출된 신분증 사본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
      •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금융결제원)으로 진위여부를 검증
      •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되, 자체도입이 어려운 금융회사는금융결제원을 통한 안면인식 시스템(개발 예정)을 활용 가능

     

     

    비대면 계좌개설 -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 보완

    • 문제점 : 1원 송금의 허점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사례가 발생
    • 대응방안 : 1원 송금방식이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비
      • 모든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최대 15분 이내로 단축
      • 1원 송금 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

     

     

     

     

    오픈뱅킹 - 피해규모 축소

    • 문제점 :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계좌를개설한 범죄자는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므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지 않은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대응방안 :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시 일정기간(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차단하고 이상거래 탐지강화를 통해 범죄자의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

     

     

    오픈뱅킹 -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 문제점 : 범죄자가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범죄에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 대응방안 : 피해자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시 오픈뱅킹 가입 신청및 계좌 연결 제한,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선택 제한 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등을 통해 범죄자의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

     

     

     

     

    원격제어

    • 문제점 : 피해자의 폰에 원격조정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설치 후 범인이 오픈뱅킹 가입 및 자금 이체를 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응방안 :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앱과 원격조종 앱이 연동되지않도록 하고, 금융보안원이 이를 점검 

     

     

    기존 대응수단 강화 -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강화

    • 문제점 :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이하고 수준도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부재
    • 대응방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

     

     

    기존 대응수단 강화 - 보이스피싱 예방제도 설명 강화

    • 계좌 개설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가입 의사를 확인하도록 강화

     

     

    기존 대응수단 강화 - 홍보활동 강화

    • 다양한 홍보 채널 등을 통해 경각심 제고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함.

     

     

     


    <참조한 글>

    좀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공식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8644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blogfsc/22288735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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