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9. 15.

변동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알아보기

포스팅 목차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서민 또는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금리로 갈아탈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실 텐데요.

    그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기준 신청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

    (1) 대상 대출

    - 2022년 08월 16일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됩니다.

    (2) 소득 및 주택 보유수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됩니다.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3) 주택 가격

    -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안심전화대출 지원 대상은 위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당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지원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 맨 아래
    (참고) 신청자격 조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2. 안심전환대출 상품 소개

    (1) 중도상환수수료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목적으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2) 대출한도

    -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5억원까지 

    -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

    (3)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4) 금리

    - 일반 : 3.80 ~ 4.00% 

    -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3.70 ~ 3.90%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8538)

     


    3.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2022년 9월 15일(목) 부터 2022년 10월 17일(월) 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신청 기간

    - 1회차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접수) : 9.15일(목) ~ 9.30일(금)

    - 2회차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접수) : 10.6일(목) ~ 10.17일(월)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8538)

    (2) 본인 신청일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일 결정 - 5부제)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ansim.hf.go.kr/sub_04_01.html)

    (3) 신청 방법

    -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릅니다.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 : 해당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앱

    - 그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4) 심사 및 대환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 진행

    -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5) 대출 실행

     

     

    -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

     


     

    참고 사이트

    (참고) 신청자격 조회 페이지

    https://ansim.hf.go.kr/sub_03.html

     

    (참고)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신청·접수가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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